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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방법

by 투 복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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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편의성과 시간 절약을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3.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4. 맺는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중에 누구라도 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신고를 하여 13월의 월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미리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이 이미 수집한 소득정보와 공제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신고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115일 개통으로 이용 가능하며,

115~118일까지 영수증 발급 기간으로부터 추가 및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20일부터 최종 확정하여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시고 연말정산 클릭, 근로자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클릭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

 

 

▶ 적용 월 선택 : 근무하지 않은 월은 선택 해제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내용 확인 : 출력하지 않는 자료는 선택 해제

 

인쇄하기(출력) 및 내려받기 : 회사의 요구에 따라 출력하거나 PDF파일 내려받기

 

 

회사에 제출 : 회사의 요구에 따라 출력물 또는 PDF파일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세 부 항 목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시내급식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 1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
   * 유의사항 :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3년                      2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는 제출대상에 포함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30% 40%
  (참고 : 영화관람료는 '23.07.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50%
   * 대중교통비 40% 80%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 조정
   *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 74만원
- 총 급여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66만 원
연금계좌 세제해택 확대 -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통일
-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 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로 통일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7세 이상 8세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 공제대상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 2021, 20222년간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세액공제율 원상 복구
   * 1천만 원 이하 : 15%, 1천만 원 초과분 : 30%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바로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맺는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개인은 쉽게 세금 신고를 처리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중에 신고를 하여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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